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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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입장 발표에 나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 간 새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17일 법무부는 오후 4시15분께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한 전 총리 사건 기록을) 어제 다 봤다. 자세히 살펴봤고 심사숙고해 오늘 중 결정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박 장관은 전날까지 대검에서 넘어온 감찰 기록 검토를 모두 마쳤다.

전날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검찰의 해당 사건 무혐의 처분을 두고 "감찰부장이나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어떠한 노력을 갖고, 어떠한 프로세스로 진행했는지 과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한 전 총리 사건은 새 국면을 맞는다. 재수사 과정에서 재소자 김씨를 22일 전에 기소할 경우 관련자들의 공소시효도 중지돼 추가적인 수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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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번 의혹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기록을 살펴보고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 처리하겠단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 사건에서 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 증인은 2명으로 이중 1명은 지난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나머지 1명의 공소시효는 22일까지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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