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우제류 가축 '구제역 백신' 정기 접종
오는 31일까지 일제 접종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양주시가 관내 사육 중인 우제류 가축에 대한 구제역 백신 정기 접종을 한다.
17일 시 집계에 따르면 관내 접종 대상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우제류 2만 2322마리이다. 단 예방 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과 출하 예정 1개월 이내 가축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전업농가에는 백신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 소 50마리 미만과 돼지 10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는 구제역 백신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한다.
특히 구제역 백신은 농가의 자가 접종이 원칙이지만, 공수 의사 등 전문 인력으로 소, 염소 농가의 포획·접종을 돕는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일제 접종 후 예방 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구제역 혈청 검사를 해 항체 양성률이 일정 기준 미만인 농가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제역은 소, 염소, 돼지 등 발굽이 2개인 동물(우제류)에게 발생하는 가축 전염병으로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나며 치사율이 최대 55%에 달하는 가축의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이다.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특히 돼지가 감염되면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바이러스 양이 소의 1000배 가량 많아 질병 종식이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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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누락되는 개체 없이 적기에 백신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제류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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