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청 신설은 검찰청 폐지법… 심각한 위협 초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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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검찰청이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에 대해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이라며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15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국회 법사위에 "발의된 법안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률"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대검은 "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 지휘 기능이 없어진 상황에서 6대 중요범죄로 국한된 필요·최소한의 검찰 수사 기능마저 박탈된다"고 우려했다. 또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가 급선무"라며 "현시점에서 검찰 수사 기능을 박탈할 명분과 당위성이 전혀 없다"고 했다.


법리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헌법상 검사의 기능을 부정하고 검찰 제도의 본질과도 상충하는 등 위헌 우려가 있다"는 입장으로 "수사와 소추는 개념상 분리할 수 없다.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공소유지 과정에서 뒤늦게 수사 과정의 문제가 발견돼 무죄 선고가 증가하는 등 형사법 집행의 효율성과 인권보장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법무부는 "법률안에 담긴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검사 수사권 삭제,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최근 검찰 수사 관련 국회의 다양한 논의를 존중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는 앞으로도 꾸준히 검토해나가야 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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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도 중요하다"며 시한을 정하지 않고 검찰 구성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논의 과정에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후퇴되지 않아야 하며, 시행착오를 피하면서 안정감 있게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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