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재 프랜차이즈 브랜드 3104개 대상 정보공개서 정확도 모니터링
정보공개서 등록 브랜드 24.9% 정보 불일치, 인테리어비·가입비 차이 커
법위반 업체에 과태료부과·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공정위에 조사 의뢰

서울 프랜차이즈 브랜드 4곳 중 1곳, '공개 가맹 조건' 실제와 달랐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프랜차이즈 A브랜드는 서울시에 등록한 가맹정보공개서에 가입비 1100만원, 교육비 440만원, 면적당 인테리어비용 220만원이면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다고 공개하고 있지만, 실제 해당 브랜드 홈페이지에는 소요비용이 가입비 5000만원, 교육비 200만원, 면적당 인테리어비용 200만원이라고 기재돼 있어 가맹 계약을 염두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서울소재 프랜차이즈 4곳 중 1곳은 실제 가맹 조건과 공개된 '가맹정보공개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 전에 이미 가맹점을 모집하거나 사업 중단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고도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는 법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법위반 업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16일 서울시가 서울에 소재하는 3104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정보공개서를 등록해 놓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2406개(외식업 1618개, 서비스 675개, 도소매 113개)의 정보공개서와 본사 홈페이지 등에 표기된 가맹관련 중요내용이 서로 달랐다. 4개 중 1개에 달하는 598개(24.9%) 브랜드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셈이다.


우선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387개(16.1%)는 가맹계약 체결 후 즉시 소요되는 ‘인테리어 비용’이 달랐다. 가맹 가입비(317개)와 교육비(237개), 주소(84개), 대표자명(16개)이 다른 곳도 다수였다. 특히 이들 업체 중 86개는 이미 휴업이나 폐업한 곳이었으며, 가맹본부 자체가 영세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온라인 상으로도 실제 소요 비용 등 중요항목을 찾을 수 없는 곳이 분야별로 크게는 50%를 웃돌았다. 단위면적당 인테리어 비용이 홈페이지 등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곳은 1695개(70.4%)에 달했으며 가입비 정보가 없는 브랜드도 1580개(65.7%)였다.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중요사항 기재누락 등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인터넷 상에서 창업설명회 개최 홍보를 하거나 신규가맹점 모집활동을 지속한 곳도 발견됐다. 서울시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브랜드 698개 중 휴·폐업 178개를 제외한 52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20.4%에 달하는 106개가 여전히 신규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었다.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면 기존 가맹점을 대상으로는 사업은 계속할 수 는 있지만 신규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정보공개서 사전등록의무 위반과 허위·과장정보를 기재한 업체와 등록 취소 후 가맹점 모집 의심행위가 있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사업 계약 시 정보공개서의 신뢰성이 중요한 만큼 예비창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AD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예비사업자들에게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시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내용이 신뢰성을 높이고 불공정관행은 개선해 예비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가맹시장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