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광산구의원, 불법촬영 차단 ‘공중화장실’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윤혜영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5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중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비상알림장치(안심벨)의 이상 유무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장실 칸막이 하단부 빈공간을 밀폐하는 안심가림판을 설치해 스마트폰이나 불법촬영 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0만원 간다" 증권가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기업 ...
AD
윤 의원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하기가 어렵다”며 “불법촬영 기기의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법촬영 범죄를 원천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kwlee71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