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제주도교육청, 평화·인권교육 협약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여수·순천10·19와 제주4·3을 매개로 연대와 공유의 평화·인권교육을 함께한다.
양 교육청은 여수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12일 업무협약을 맺고 평화·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약을 통해 여수순천10·19 및 제주4·3 평화 인권교육 관련 계기수업과 기념행사, 체험학습 등이 학교에서 활발히 이뤄지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교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 관련 연수와 수학여행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협약식은 장석웅·이석문 두 교육감과 업무관계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유족회 관계자, 전남도의회 유성수 교육위원장, 이광일 의원, 여수순천10·19 특위 박진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여수10·19와 제주4·3을 상징하는 동백꽃을 형상화한 상징 뺏지를 서로 교환하며 같은 뿌리를 가진 두 지역 역사의 의미와 교훈을 공유했다.
이들은 협약식 끝난 후 지역 국회의원인 김회재·소병철·서동용 의원과 함께 여수·순천 10·19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주4·3과의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내달 초 업무담당자, 학생 대표, 교사 대표, 유족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제주4·3 현장 답사를 추진하고, 학생 교육과 교원 연수를 통해 평화·인권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장석웅 교육감은 “두 교육청은 앞으로 제주4·3, 여순10·19와 관련한 계기교육과 자료개발, 체험학습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역사를 올바로 알게 하고 평화·인권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같은 배경을 가진 두 지역의 역사가 평화로 이어져 미래의 희망으로 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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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교육감은 “제주도민의 열망이 모여 4·3특별법이 개정됐다”며 “오늘 협약으로 두 지역 학교 현장에서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가 꽃피고 여순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소망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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