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새벽 자택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A씨는 "피곤한데 왜 집까지 쫓아와 음주 측정을 하냐"며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만취한 사람이 조금 전에 주차한 차량을 끌고 가다가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박고 도주했다'는 신고를 받고 A씨에게 측정을 세 차례나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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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식 판사는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물적 피해를 일으키는 교통사고까지 냈다"며 "다만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물적 피해가 보상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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