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미국 법원이 중국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샤오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에 제동을 걸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의 루돌프 콘트라레스 판사는 12일(현지시간) 열린 재판에서 "피고(미 정부)는 국가 안보 이익이 위태롭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에 따라 샤오미를 블랙리스트에서 임시로 제외하고 미국 투자자의 샤오미 주식매수 금지를 중단하라는 등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시인 지난 1월 샤오미와 함께 국영 항공기제조사인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 등 9개 업체를 '중국군 연계 블랙리스트'에 추가해 미국 자본을 차단한 바 있다.


샤오미 대변인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샤오미를 중국군과 연계한 것은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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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는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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