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지역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87.4%는 고용주 등으로부터 '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40.6%는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는 교육·IT·사회복지·예술 등 다양한 업종에서 그때그때 계약으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5~11월 경기도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13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87.4%가 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부당 행위는 계약조건 이외의 작업 요구나 터무니없는 보수 제시 등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은 개인적으로 처리(53.9%)하거나 참고 견딘다(43.4%)고 응답해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실태를 보면 표준계약서에 대한 인지율(72.0%)은 높았으나 실제 사용률(29.9%)은 낮았다.
또 국민연금(65.2%)과 건강보험(49.6%) 가입률은 높지만 고용보험(19.2%)과 산재보험(12.4%)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소득 조사에서는 연간 총소득 평균은 2810만원이었으며, 전체의 40.6%는 2000만원 미만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소득변화를 보면 소득이 40% 이상 감소한 프리랜서가 47.8%를 차지했다. 앞으로도 소득이 지속 감소(45.6%)하거나 더 악화(36.7%)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도내 고숙련 프리랜서는 14만5000명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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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국내 처음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자문, 일감 수주 채널 제공 등 프리랜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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