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양이원영 모친 토지 매입 투기 의혹 밝혀달라"…검찰에 수사의뢰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친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광명 인근 토지를 매입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불법 투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이 의원 모친의 광명 가학동 토지 매입과 관련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양이 의원 모친이 매입한 땅이 실질적으로 양이 의원의 차명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실명법을, 자금출처에 따라 금융실명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모친은 주변 권유로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지만 만약 불법 투기를 위해 관련 공직자의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공모했거나 방조했다면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행위의 공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들이 직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개발정보를 입수한 후 사실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불법투기를 하여 막대한 부를 형성하고 적발 시 몰랐다는 한 마디로 면죄부를 받는다면 이는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짓밟는 것"이라고 했다.
법세련은 또 "실질적으로 고위층의 불법투기에 초점을 맞추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함에도 수사 최고 전문가인 검사들을 모조리 배제하고 정권 충견인 경찰들로만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정권에 피해가 없도록 잔챙이만 수사 하라는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검찰 중심의 대규모 수사단을 꾸려 수사를 할 것을,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대규모 특검을 통해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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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9년 양이 의원의 모친이 3기 신도시 예정지 광명 인근 토지 66㎡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양의 의원은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LH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해당 임야를 비롯해 소유하신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했다. LH 사건으로 분노하고 계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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