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조작 '프로듀스' 제작진 1·2심 유죄… 대법 판단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 조작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CJ ENM 소속 PD 안모씨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안씨 등 프로듀스 제작진은 특정 기획사의 연습생이 최종 데뷔 그룹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투표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안씨는 2016년부터 시작된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대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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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안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3699만원을 명령했다. CP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순위조작으로 탈락한 피해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로 살 수밖에 없었고, 국민 프로듀서로 자부심을 갖던 시청자들은 극도의 배신감을 갖게 됐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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