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출장, 해외 파경, 재외공관 파견 등 국익 직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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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정부가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 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공무상 출장, 해외 파경, 재외공관 파견 등 국익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출국의 경우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적용 가능한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요한 경제활동이나 공익 목적인 경우에도 단기 국외 방문 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이 맡게 될 백신의 종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 반장은 "현재 공급돼 있는 것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2개 백신이고 추후 다른 종류의 백신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질병청에서 총괄적으로 안내드릴 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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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은 소관부처 등을 통해 이달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소관부처와 질병관리청의 승인이 이뤄지면 관할 보건소 및 접종기관을 통해 접종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시스템을 통해 국문과 영문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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