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2월 관내 미세먼지 유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단속은 대기질이 급격히 악화되는 동절기에 미세먼지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인·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신고 및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을 적발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에서 A, B 업체는 FRP를 제작하는 성형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C, D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없이 건설현장에 토사를 반입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중 C 사업장은 바퀴 등의 세척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토사 운반차량이 도로를 운행하면서 도로에 토사를 유출했고 D 사업장은 건설현장에서 한 달여 동안 2500㎥ 가량의 토사를 야적해 놓으면서도 방진 덮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했다.


E업체는 공동주택의 건물외벽 도장작업을 하면서 방진막 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및 인·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 위반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위반 사항을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게 할 예정이다.

AD

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관내 미세먼지 유발 사업장의 현장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