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8곳 제재받은 대부업계…올해도 벌써 37곳 철퇴
규정숙지 미비로 변경등록의무·보고서제출 위반 사례 속출
일부 대부업체, 연체상한선 넘기거나 자본잠식 당해 중징계
하반기 법정최고금리 20% 인하되면 폐업·꼼수영업 늘어날 수도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실·불법행위 등으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는 대부업체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면 생존을 위한 불법적 관행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어져 징계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대부업체는 총 37개로 파악됐다. 2019년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면서 제재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변경등록의무·보고서제출 위반 속출…연체이자 넘기거나 자본잠식 된 업체도
징계 사유 대부분은 규정 숙지 미비가 원인으로 대부업자가 지켜야 할 변경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보고서 제출 기준을 위반한 경우였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ㆍ영업소의 변경을 15일 이내에 금감원장에게 등록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업무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총 34개(중복포함)였다.
당국 신고 없이 임원과 소재지를 단기간에 수차례 바꾸는 등 꼼수 영업의 정황도 포착됐다. 한 대부업체는 약 1년간 2~6개월에 걸쳐 임원 5명을 교체하며 영업했다. 현장 영업소 소재지도 8개월 동안 신고 없이 3차례 바꿨다. 다른 대부업체도 임원과 명칭 소재지를 5번 바꾼 사실이 적발돼 기관주의 중징계를 받았다.
연체이자율 상한 준수를 위반하거나 자산을 과도하게 늘리는 등 불법적인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대부업체는 채무자 268명을 대상으로 연체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대부계약 337억3300만원어치를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업체는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을 파악해 객관적인 변제능력 이상의 대출을 제한하는 ‘과잉대부금지’ 조항도 위반했다. 소득과 재산에 관한 증명서류 없이 실행한 대출은 134억7300만원에 달한다.
총자산을 법정한도인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해 늘렸다 자본잠식에 빠진 업체도 3곳이 적발됐다. 총자산을 26.5배까지 확대한 업체는 영업전부정지 6개월 중징계와 임원 1명에 문책경고가 내려졌다.
쪼그라드는 대부업 시장, 제재 받는 대부업체 속출할까
대부업계의 쏟아지는 제재를 두고 업무미숙과 불법 영업 등의 적발로 건전한 업무 관행이 자리 잡을 것이라는 관측과 대부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겹치면서 제재를 받는 대부업체가 속출할 거라는 관측이 공존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에도 주기적으로 감사를 시행해왔고 금융 관련 사고 등이 있었던 만큼 꾸준히 펼칠 예정"이라면서 "기본적으로 감사를 통한 투자자ㆍ소비자 보호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업체가 폐업을 신고하거나 신종 꼼수 영업을 펼치는 등의 풍선효과를 우려한다. 이미 제재 업체 중 6개월간 영업실적을 내지 못하거나 소재지 불명으로 사실상 폐업으로 보이는 업체도 21%에 달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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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폐단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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