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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있었으면 어쩔 뻔"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고'에 시민들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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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서 맹견이 사람·반려견 공격
"죽일 듯 달려와…순식간에 넘어졌다"
최근 3년간 개물림 사고 연간 2000건 이상
전문가 "사회화·입마개 교육 철저히 해야"

경기도 가평군에서 입마개를 안 한 맹견이 사람과 반려견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져 공분이 커지고 있다.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경기도 가평군에서 입마개를 안 한 맹견이 사람과 반려견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져 공분이 커지고 있다. /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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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대형 반려견을 키울 때에는 견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 또한 맹견을 키울 때에는 반드시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죽일 듯이 달려와 저와 제 강아지 공격했다"

앞서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맹견사고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한강 9공구에서 산책 도중 목줄과 입마개를 안 한 로트와일러에게 저와 제 강아지가 공격 당했다"며 "죽일 듯이 달려오는 로트와일러를 보고 강아지를 안고 도망가려 했지만 순식간에 밀쳐져 바닥에 넘어졌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당시 작성자와 반려견을 향해 달려든 로트와일러는 순식간에 반려견의 배를 물었고, 이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작성자 또한 얼굴과 손 등을 물려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작성자는 맹견에게 물려 큰 부상을 입은 반려견과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해당 맹견 견주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출발할 때 입마개를 착용했지만 한적한 곳에서 잠시 풀었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진술했다. / 사진=연합뉴스

해당 맹견 견주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출발할 때 입마개를 착용했지만 한적한 곳에서 잠시 풀었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진술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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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로트와일러 견주는 바로 뒤쫓아 달려왔지만 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자신의 개를 제어하지 못했다"며 "겨우 떨어져 나온 저는 강아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판단해 자동차로 이동했고, 10~15분 뒤 다시 사건 장소에 갔지만 견주는 자신의 개와 도주한 후였다"라고 했다.


다음날(5일) 경기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로트와일러 견주 A 씨는 이날 경찰에 스스로 연락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A 씨는 이날 경찰에 "집에서 출발할 때 (로트와일러의)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했지만 한적한 곳에서 잠시 풀었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진술했다.


사고 후 도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려견이 갑자기 튀어나가 진정시키느라 경황이 없었던 것"이라며 "수습하고 보니 피해자가 자리를 뜬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개물림 사고 연간 2000건 이상…"자격 제도 필요하다" 주장도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습격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7월25일 서울 은평구 한 골목길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소형견인 스피츠를 습격, 물어 죽인 사건이 벌어졌다. 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스피츠의 견주가 다치기도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특히 반려견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5종에 해당할 경우 입마개 착용도 의무화가 적용된 상황이다.


그러나 개물림 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추세다. 소방청이 지난 2019년 집계한 '개물림 구급이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개물림 사고는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했다.


진료비도 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개물림 사고 진료비 통계를 보면, 개물림 사고 피해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00만원에 달했다. 평균 진료금액은 지난 2014년 148만원에서 2018년 239만원으로 61.4% 상승했다.


지난해 7월25일 맹견이 소형견인 스피츠를 습격해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다. / 사진=연합뉴스TV

지난해 7월25일 맹견이 소형견인 스피츠를 습격해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다. / 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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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맹견을 키우는 견주의 자격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20대 직장인 A 씨는 "거리를 지나다닐 때 사람만한 맹견이 지나가는 거 보면 나도 모르게 위축된다"라며 "보는 것 만으로도 그런 동물인데 당연히 안전 관리를 주인이 철저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직장인 B(29) 씨는 "어린 아이라도 있었으면 어쩔 뻔 했나. 명백한 견주 책임"이라며 "위험할 수 있는 동물을 더 철저히 관리하는 법안이 필요하고, 견주들에게도 자격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는 돼야 인간이 맹견과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 "맹견 기른다면 사회화·입마개 교육 철저히 해야"


전문가는 무게 수십㎏ 이상 나가는 대형견은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다며, 견주의 안전 조치 준수를 강조했다.


앞서 강형욱 동물훈련사는 지난 2019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에서 "보통 30kg 이상, 크면 50kg까지 나가는 맹견 견종은 머리와 입이 크고 무는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정말 위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맹견을 기른다면 어렸을 때부터 사회화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며, 특히 입마개 교육은 무조건, 무조건 시킬 것"이라고 입마개 착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강 훈련사는 지난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쓴 글에서 "피해자를 공격하게 방치한 로트와일러 보호자를 찾고, 로트와일러를 그렇게 키워 사고를 만든 보호자(가해자)로부터 로트와일러를 분리시켜야 한다"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강 훈련사는 이날 "맹견 보호자인 가해자는 조사를 받고 죄에 맞는 벌을 받기를 바란다"며 "로트와일러의 경우 격리시설(보호소) 인계 후 적절한 성향 평가를 한 뒤 원래 보호자에게 갈지, 다른 보호자를 찾을지, 평생 보호소에 있거나 안락사를 할지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언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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