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땔감 안돼요" … 김해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8일부터 17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을 집중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꾸린 김해시는 소나무류 취급 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 농가 등 130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유통하거나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을 땔감으로 사용하는 위법행위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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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김해시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예방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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