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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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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202억 추경 예산안 마련해 국회 제출
집합금지·제한으로 피해 입은 업종 소상공인 115만호 대상…4~6월 석달간 요금감면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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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15만호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50% 감면한다.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은 평균 19만원 가량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음달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제도도 오는 6월까지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사업을 위해 2202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조치로 공과금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8만5000호, 집합제한 업종 96만6000호다. 산업부는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오는 4~6월 석 달간 매월 전기요금의 50%, 집합제한업종은 30%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소상공인의 월평균 전기요금이 19만2000원이란 점을 고려할 때 지원금액은 집합금지업종이 533억원, 집합제한업종이 1669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국회 심의를 거쳐 추경안이 확정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시작해 이달까지 적용 예정인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도 오는 6월까지 석 달 연장된다.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분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산업부는 또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사업도 추진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은행을 통해 수출채권을 현금화시키고자 할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보증해주는 사업인데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4000억원 이상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상반기 1770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수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대로 이를 조속히 집행하고 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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