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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 인허가·과징금 통일…'행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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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 중 90% 행정법령 원칙·기준 세워…행정낭비 감소 기대
법제처장 "국민 권익보호·법치주의 발전, 적극행정·규제혁신 촉진"

이강섭 법제처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이강섭 법제처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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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허가, 과징금 등의 제도를 법마다 다르게 규정해 생기는 혼란, 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수백개의 법률을 각각 개정해야 하는 문제 등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도 민사(민법)·형사(형법)·상사(상법) 분야와 달리 법 집행상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었다.


인·허가, 과징금 등 같은 제도를 법마다 다르게 규정해 국민의 혼란을 키웠다. 특히 한 제도를 개선하려면 수백개의 법률을 각각 개정해야 해 규제혁신에도 장애가 됐다.


우선 헌법 원칙인 법치행정·평등·비례의 원칙과 학설·판례로 확립된 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 원칙 등을 행정의 법 원칙으로 명문화했다. 판례로 정립된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권 행사와 적법한 처분의 철회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제시했다.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적 지위를 안정시키기 위해 영업소 폐쇄 등 제재 처분의 처분 가능 기간(제척기간)은 5년으로 제한했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기준을 분명히 규정했다. 원칙적으로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할 당시 법령을, 제재 처분은 위반행위 당시 법령을 따르도록 했다. 인·허가의제,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개별법에 흩어진 제도의 공통사항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을 법률상 의무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


국민 권익보호 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의 일반적인 근거를 만들어 행정심판, 행정소송 전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확대했다. 소송을 통해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강섭 법체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은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로 전환해 우리 법과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입법 성과"라며 "향후 국민의 권익보호 및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은 다음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시행령 제정 및 관련 개별 법령 정비·개선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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