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법원, 前 닛산 회장 도피 도운 조종사 징역형
관계자 3명에 징역 4년 2개월형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터키 법원이 카를로스 곤 전 닛산차 회장의 일본 도피를 도운 항공기 조종사 등 3명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24일(현지시간)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터키 법원은 이날 곤 전 회장의 일본 탈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조종사 2명과 MNG항공 관계자 1명 등 총 3명에게 각각 4년 2개월형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조종사 2명과 탈출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승무원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곤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유가증권 보고서 허위기재와 특수배임 등의 혐의로 일본 도쿄 검찰에 기소돼 구속됐다. 그는 2019년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 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통해 비밀리에 출국해 터키 이스탄불로 도주, 다른 비행기를 통해 레바논 베이루트로 이동했다.
당시 곤 전 회장은 간사이 공항의 보안상 허점을 이용해 일본을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용 비행기의 경우 기장의 판단에 따라 수하물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는 악기 상자 안에 몸을 숨겨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일본을 탈출했다.
MNG항공 측은 자사 항공기 2대가 곤 전 회장의 도주에 이용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사 직원들이 비행 기록을 조작해 곤 전 회장의 탈출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곤 전 회장은 레바논계 프랑스인으로서 지난 20년간 닛산차를 이끌어왔다. 그는 레바논으로 도주한 뒤 "일본 측이 불공정한 재판을 해 나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탈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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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자지라방송은 "레바논과 일본 정부 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곤 전 회장이 일본으로 송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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