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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3월말까지 신고…헬스장·PC방 등은 3개월 늦게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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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대상 12월 결산법인 92만여개

법인세 3월말까지 신고…헬스장·PC방 등은 3개월 늦게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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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세청은 헬스장이나 PC방 등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6월 말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영업제한 업종은 PC방,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납부기한도 같은 수준으로 연장했다. 해당 지역은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 진해구·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목포시·해남군 등이다.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법인이 납기연장을 신청하면 세무관서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연장해준다. 납기가 연장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신고는 3월 말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은 적자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은 12월 결산법인 92만1000개다.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달 말까지다. 단,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을 비롯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4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 현황과 지출증빙 수취 현황 등 납세자의 신고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작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도 다음달 말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작년 사업연도분부터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4월 말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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