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융위 '빅테크 내부거래 정보 집중', 소비자보호와 무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정면 반박
한은 지급결제 권한 명확히 한 한은법 개정안 통과 희망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들의 내부거래 정보를 한 곳에 집중하는 것과 관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부거래) 정보를 집중시키는 것이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빅테크 내부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집중시키고자 하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차원'이라고 주장한 것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이 총재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 참석, '금융결제원에 빅테크 내부거래 정보를 집중시키고자 하는 것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것이란 금융위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소비자보호와는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내부거래 정보를 모두 들여다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다른 조항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며 "다른 장치들을 사용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금법 개정안의 예탁금 보호규정(제26조)이나 기록보존·감독규정(제22조, 제39조)을 활용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다. 쉽게 말해 네이버페이에 A고객이 30만원어치의 포인트 결제를 해 두었을 경우, 선결제된 금액은 네이버가 별도로 보관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가능하다.
이 총재는 금융위가 빅테크 내부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을 'CCTV'에 비유하고, 이것이 문제라면 고객들의 정보를 갖고 있는 통신사도 '빅 브러더'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통신사는 고객의 정보를 각자 (동의 하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모든 내부거래 정보를 강제로 한 곳에 모아놓고 보는 것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와 같은 주장은 저희들만의 주장이 아니고, 로펌 등의 자문을 받아 본 결과로, 국회에서 최종판단 검토를 의원님들께서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재는 한은의 지급결제 권한을 강조한 한은법 개정안도 통과되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한은의 지급결제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쪽으로 확실히 하길 바란다"며 "국회에서 관철돼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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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총재는 "금융위와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빅테크 관리를 위한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져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이번 건은 중앙은행 본연의 기능을 감독당국이 조정하려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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