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상품권 가맹점 환전 한도 상향·할인 구매 한도 조정
가맹점 환전 한도 최대 1억 원 → 3억 원
할인 구매 한도 월 30만 원 → 20만 원
모바일 상품권 판매 한도 월 65억 원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가 강원상품권 유통량 증가 추세에 맞춰 가맹점의 환전 한도를 일시 상향하는 한편, 소비자의 할인 구매 한도를 조정한다.
22일 도는 "가맹점의 환전 한도 상향은 농·어업인 수당 지급과 특별 할인 판매로 유통량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상품권 유통을 원활히 하는 사전 조치로 관련 시행 규칙을 개정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환전 한도 특별 상향 범위를 기존 1억 원 이내를 3억 원 이내로 변경해 강원상품권 개별가맹점은 월 평균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3억 원까지 환전할 수 있다.
또한, 올해 강원상품권 판매액이 증가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소비자의 할인 구매 한도를 기존 월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내리고, 모바일 상품권은 매월 발행 한도를 65억 원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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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도는 매월 가맹점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 환전과 부정 유통 관리를 강화하며, 위반 업체는 환전 한도 하향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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