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이다. 예를 들면 1천만원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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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지폐 때문에 900만원이 든다고?…일본 라멘집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