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허가 연장되나…에너지위원회 통해 곧 결론
22일 제6기 에너지위원회 출범 및 제22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신한울 3·4호기, 영덕 천지 원전 예정지 처리방안 논의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 여부가 22일 결론 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6기 에너지위원회를 출범하고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신한울 3·4호기와 천지(영덕) 원전 예정구역에 대한 처리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회의 종료 직후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공사계획인가는 받지 못한 상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말 수립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는데 그 기한이 이번 달 27일까지다. 신한울3·4호기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한수원은 앞으로 2년간 신재생발전 등 다른 신규 발전사업을 할 수 없다. 또 신한울 3·4호기에는 부지 조성과 주 기기 사전 제작에 이미 7790억원 가량이 투입돼 업무상 배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한수원은 지난달 11일 공사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로 연장해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가 연장 여부를 놓고 법률 검토를 진행해왔고 이에 대한 결과를 이번 에너지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한수원이 2018년 6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업을 종결한 천지 원전의 예정부지 지정 해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체·지역사회와의 협의 경과와 추진 방안도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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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위원회에선 ▲2021년도 에너지분야 주요정책 추진 방향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방안▲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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