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지원센터도 개소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발간…정보제공범위·유의사항 등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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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본격적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영에 대응해 정보제공범위, 운영절차 및 법령상 의무,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안정적인 마이데이터 운영을 위해 한국신용정보원 안에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도 설치됐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8월4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표준 API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가운데 소비자의 정보주권을 보장하고 참여회사들이 원활히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이 발간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정보제공범위, 운영절차 및 법령상 의무,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여·수신 및 금융투자업계는 예·적금(납입액, 금리, 만기 등), 대출(잔액, 금리, 만기 등), 투자상품(예수금, 매입종목, 거래단가·수량, 평가금액 등), ▲보험업계는 가입상품(계약, 특약, 납입내역, 자기부담금 등), 대출(잔액, 상환내역 등), ▲카드업계는 월 이용정보(금액, 일시, 결제예정총액), 카드대출, 포인트 ▲전자금융 업계는 선불발행정보(잔액, 충전계좌), 거래내역(일시, 금액), 주문내역정보(12개 범주화) 등이 제공정보 범위에 해당한다.


사업자는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쉬운 용어 사용, 시각화 등을 통해 알고 하는 동의 원칙을 구현하고 자유로운 동의·거부·철회를 허용해야 한다. 또 서비스 탈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모집이 금지(감독규정 반영)된다.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사항 준수 및 기능 적합성 심사·보안 취약점 점검이 의무화(감독규정 반영)된다.

데이터 전송절차는 정보주체가 정보제공기관(예: 금융회사), 수신기관(예: 마이데이터 플랫폼), 대상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선택해 요구하면 다수의 정보제공자에게 전송요구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정보유출 등의 위험이 없는 방식으로 실시간 전송 되는 구조다.


한편 안정적인 마이데이터 운영을 위한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도 운영된다.


참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마이데이터 지원센터가 설치됐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에서 마이데이터 생태계 전반을 관리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참여기관들과 함께 지속 논의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설명 자료를 소개하고 전송방식(API)에 따른 참여기관 관리·등록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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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관계자는 "3월 이후 마이데이터 테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마이데이터 제공정보 범위 확대 및 표준화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또 안전한 이동권 행사를 위한 시스템 개발·검증 테스트베드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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