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감사 2배 늘려 시행 예고
국회서 금융 대주주 규제 관련 법안 잇단 발의

금융권, 당국·국회 규제 강화에 '이중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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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금융당국, 국회가 금융권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코로나 절벽'에 더해 '규제 강화'까지 이중고가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21일 발표한 '20201년도 금감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7회(3314명)였던 종합검사를 올해 16회(5134명)로 2배이상(9회) 시행할 계획이다. 검사도 793회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612회 대비 29.4% 급증한 수치다. 검사연인원도 지난해 1만4186명에서 올해 9444명으로 66% 확대된다. 지난해 606회(1만872명)이었던 부문검사도 올해는 777회(1만8496건)으로 171회 늘린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같은 날 "현재 약 1%에 불과한 검사수탁기관의 전문검사 비중을 확대해나가겠다"며 "카지노·가상자산사사업자에 대한 금정원의 직접검사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검사는 종합검사 또는 병행검사가 아닌 자금세탁방지분야만을 별도로 집중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정원은 "2007년 5만2000건에 불과했던 의심거래(STR)보고건수가 2019년 92만6000건으로 약 18배 증가했지만 정원은 69명으로 3명 증가하는데 그쳤다"면서 "금정원 자체 검사·감독 인력 강화, 장기근무인력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서도 금융 규제 법안 발의 이어져

국회에서도 금융 규제 강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금융회사 임원이 재임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제회 및 해당 공제회가 출자한 법인,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뒀다. 이는 기존 법안들이 '사실상의 계열회사인 유관기관'에만 취업 제한을 둔 것 대비 강화된 내용이다.


앞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 이학영 민주당 의원도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 관련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과징금 등을 받고 해임된 임직원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이동한 경우' 사실 통보에 그치지 않고 해임요구 등을 할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주주가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들을 내놨다. 기존에는 '대주주 본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만 규제할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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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 홍콩 금융기관 유치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홍콩의 경우 각종 규제를 풀어 금융허브가 된 것"이라며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금융권으로서는 하반기 코로나19 금융지원 절벽으로 위기상황인데 더해 각종 감사, 규제 부담까지 떠안게될것"이라고 우려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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