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이기심에 죽어가는 새들을 살리자"…경기도, 조류충돌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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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로나 아파트 주변에 설치된 '투명 방음벽' 등에 부딪쳐 죽는 야생 조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범사업과 함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도시 미관과 생활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수많은 야생 조류들이 투명 인공 구조물에 부딪쳐 죽는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연계돼 대대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1월 하남시 미사중학교 인근 투명 방음벽 200여m 구간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충돌방지테이프 부착 봉사활동을 한 뒤 "벽에 작은 스티커만 붙여도 새들이 방음벽을 알아차릴 수 있어 충돌을 현저히 감소시킨다고 한다"며 "조금만 노력하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도민들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올해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군 공모를 통해 투명 방음벽에 일정 규격의 무늬를 넣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가칭) 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2018년 환경부의 의뢰로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대책 수립 연구'에 따르면 전국에서 연간 788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투명 인공구조물에 부딪쳐 폐사됐다.


도는 야생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 4개 실ㆍ국 10팀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꾸린데 이어 이달 중 자원봉사자로 100여명 규모의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한다. 민간 모니터링단은 시범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야생조류 충돌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벌인다.


또 다음 달 중 시군 공모를 통해 투명 인공구조물 2곳 이상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이곳에 6억원을 투입한다. 대상지역은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화성시 매송면 국지도 98호선의 투명 방음벽이다. 이 곳에는 2000만원이 투입된다. 또 안성 불현~신장, 김포 초지대교~인천, 파주 적성~두일 등 올해 투명 방음벽 설치가 예정된 신설 도로 3곳에도 1억6000만원이 투입돼 조류충돌 방지 시설이 설치된다.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소유ㆍ관리ㆍ운영 중인 유리외벽 면적 100㎡ 이상 청사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조류충돌 방지 시설이 조성된다.


도는 조류충돌 저감 조치 일환으로 조례 제정도 진행한다.


조례에는 '경기도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선안과 함께 도에서 시행ㆍ관리하는 도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방음벽 설치기준'이 담긴다.


또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조류충돌 저감 조치를 의무화하고 그 외 국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권고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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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그간 인간 생활의 편리, 건축물과 도시의 미관을 위해 아무런 배려 없이 설치해왔던 투명 인공구조물에 소중한 공존의 대상이 무수히 희생되어 왔다"며 "경기도가 계획한 야생조류를 위한 배려는 인간으로서 베푸는 '선택적 측은지심'이 아닌, 동등한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해야만 했던 '의무적 배려'의 시작"이라며 도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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