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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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여당과 의료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중범죄를 저지르는 극히 일부 비도덕적 의료인으로부터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발혔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다.

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잉입법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은 "변호사나 회계사 등은 모든 범죄로 되어 있다. 특히 변호사는 영구면허박탈도 있다. 더 과한 게 아니다"라며 "여러 의료 특수성을 고려해서 더 지나치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형평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수술이라든지 이런 의료인들의 업무상 행위에 의해서 뭔가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이 발생하는 부분은 오히려 제외를 시켰다"며 "변호사나 어떤 다른 직군과는 달리 재산상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이런 사유도 제외를 시켰다. 그래서 나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축소는 했다"고 설명했다.

의사들에 대한 '보복성 입법'이라는 주장을 놓고도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보복이라든지, 상황 맞췄다는 건 전혀 아니다"라며 "법은 여러 의원들이 발의했다. 그동안 쭉 해오던 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올라온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또한 이날 여러 라디오 채널에 출연하는 등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TBS에서 "의료인의 결격 사유가 기존에는 의료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정되었던 것이 모든 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확대가 된다"며 "이 부분에서 저희는 의사와 의료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변호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데 왜 반대를 하느냐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 변호사와 의사는 대표적인 전문직이지만 직종의 성격이 다르다"며 "(변호사는) 법을 악용해 공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모든 범죄에 대해서 결격사유로 규정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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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대변인은 "의사의 위법행위는 의료 영역에서의 위법행위라면 당연히 엄하게 처벌을 받는다"며 "그런데 의료 외의 영역에 있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이것이 의료인의 윤리에 어긋남이 있는지 또 의료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마땅한 자격인지를 사실 따져서 구분해야 되는 그런 미묘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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