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민주당과 의사단체 간 논쟁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은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시기 등을 거론하며 우려를 밝혔다.
21일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때아닌 민주당과 의사단체 간 논쟁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번에도 코로나19 전란 통에 의사 국시 문제로 의료계와 일전을 벌였다"며 "결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인력공급을 위해 국시가 재개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국회 복지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는 규정을 확대해,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의료법 외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협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반격했다.
이와 관련 배 대변인은 "지금 의료계는 우리의 코로나19와 백병전을 벌이고 있는 전위부대"라면서 "꼭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6.25 전쟁 때, 군인자격 박탈을 규정하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전쟁을 위해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굳이 이 시점에서 의료계 장악이라는 오해까지 사며, 의료계와 화풀이 일전을 벌이는 게 과연 코로나19 극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정부·여당은 신중히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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