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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력범죄 의사 면허 취소法…민주당 신중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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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아닌 민주당과 의사단체 간 논쟁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은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시기 등을 거론하며 우려를 밝혔다.


21일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때아닌 민주당과 의사단체 간 논쟁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번에도 코로나19 전란 통에 의사 국시 문제로 의료계와 일전을 벌였다"며 "결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인력공급을 위해 국시가 재개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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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복지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는 규정을 확대해,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의료법 외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협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반격했다.


이와 관련 배 대변인은 "지금 의료계는 우리의 코로나19와 백병전을 벌이고 있는 전위부대"라면서 "꼭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6.25 전쟁 때, 군인자격 박탈을 규정하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전쟁을 위해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굳이 이 시점에서 의료계 장악이라는 오해까지 사며, 의료계와 화풀이 일전을 벌이는 게 과연 코로나19 극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정부·여당은 신중히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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