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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7월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2019년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임상개발팀장으로서 개발을 총괄했던 조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던 김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자료에 기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조씨와 김씨가 허위 자료로 2015년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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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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