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학생선수 훈련·대회 참가 제한
전학 조치되면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
기숙사 사각지대에 CCTV도 설치키로

서울 학생선수 학폭 가해자 활동 제한·체육특기자 박탈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폭력을 일삼은 학생운동선수의 훈련·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전학 조치를 받은 중·고등학생에게는 체육특기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나 학생선수는 기숙사에서 즉시 퇴사조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피해자 우선 보호 원칙을 기준으로 한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조치를 받게 된 학생선수는 훈련과 대회 참가 등 일정기간 학교운동부 활동을 제한한다. 전학 조치를 받은 중·고등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중학교에서 전학조치를 당한 경우 고등학교 입학 때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필요한 ‘서울특별시 고교입학 체육특기자 선발 규칙’도 개정한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숙사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한다. 폭력을 일삼은 학생선수나 지도자는 즉시 분리조치에 따라 퇴사 조치 후 기숙사 입실을 제한한다. 학교장은 기숙사생들에게 월 1회 폭력·안전사고예방교육을 의무 실시해야한다. 기숙사 전담 사감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교육도 실시한다. 서울 초중고 학생선수와 학부모 대상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도 3월에 앞당겨 실시한다. 학교운동부 특성상 진로나 진학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꺼려왔지만 학교폭력 미투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현 시점이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AD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더 이상 학교운동부 내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