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의심거래 발견때 3일내 신고해야"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와 관련해 불법재산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3일 안에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등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이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감독 규정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우선 가상자산의 가격산정방식을 마련했다.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이전시에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을 요청을 받거나 가상자산을 받을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정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 의무의 예외 사유도 규정했다. 특히 가산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으면 가상자산사업자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서식 마련, 가상자산사업자 이행 의무조치를 규정했다.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인 일명 '다크코인'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 서식도 규정했다. 의심스러운거래(STR) 보고는 종전의 보고시기인 '지체없이 보고'에서 영업일 3일 이내 보고로 보고기한을 명확히 했다. 보고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로 결정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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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은 규정변경 예고를 거친 이후 오는 3월25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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