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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이 186억 재산에 슈퍼카·명품 호화생활…국세청, '영앤리치' 정조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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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공정 탈세혐의 61명 조사
영앤리치 탈세혐의자 평균 재산가액 186억원
탈세로 빌딩·회원권 사고 수십차례 해외 여행…법인 명의로 슈퍼카 구매
소득없이 186억 재산에 슈퍼카·명품 호화생활…국세청, '영앤리치' 정조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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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20대 A씨는 뚜렷한 소득원 없이 부친으로부터의 수십억원 편법 증여를 거쳐 10만평의 토지를 사들이고, 서울 강남에 50억원이 넘는 꼬마빌딩 두 채를 취득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 간 30차례가 넘는 해외여행과 명품 구입 등 호화 생활을 영위했다.


30대 B씨는 부모로부터 7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아 법인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뛰자 유령업체를 설립해 광고 비 등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소득을 빼돌렸다. 이를 활용해 서울에 70억원을 웃도는 초고가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는가 하면 80억원에 달하는 상가건물과 다수의 골프 회원권도 사들였다. 법인비용으로 명품을 사들이거나 호텔·골프장, 9억원 수준의 슈퍼카(2대)를 이용하는 등 사치생활을 이어갔다.

국세청이 부모로 부터 편법 증여를 받거나 소득을 탈루해 재산을 불리는 젊은 부유층, 이른바 '영앤리치'의 탈세혐의를 정조준한다.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불법 대부업자나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등에도 철퇴를 예고하고 나섰다.


17일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얻으면서 변칙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불공정 탈세자 및 위기를 악용한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총 6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소득원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숨긴 소득으로 고가 자산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탈세자 ▲자영업자·소상공인 상대로 고리 이자를 수취한 불법 대부업자 ▲코로나19 불안심리를 상품화 해 이득을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 정보이용료를 받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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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NTIS 자료와 FIU 정보, 유관기관 수집자료 등을 활용해 확인한 결과 영앤리치 사주일가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원에 달했다. 조사대상자의 자산별 평균금액은 레지던스 42억원, 꼬마빌딩 137억원, 회원권 14억원 등이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이용해 고리대부업으로 고소득을 올리거나, 의료기 등의 효능을 과대포장해 판매해 이득을 취한 경우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선 조사결과 저신용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자금난을 겪는 업체에 C 대부업체는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로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는 차명계좌에 분산수취해 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효과보다 과대광고해 의료기를 팔아 폭리를 취하고, 대형병원에 리베이트용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소득을 축소한 의료기기 업체도 있다.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를 틈탄 악의적 조세회피자에 대해서는 관련기업 및 사주일가 전체를 관련인으로 선정했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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