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식점 취식 종료되는 밤 10시 전후 음주운전 일제단속"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긴 단계 완화에 발맞춰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경찰청은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 동안 음식점 영업종료 시간에 맞춰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청은 "방역단계가 완화되는 시기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방역단계가 완화됐던 4월과 9·10월을 전후해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26.3%까지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구나 올해 들어서도 서울 내 음주 교통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3건 증가한 상황이다.
최근 서울 내 발생한 음주운전 발생 경향을 살펴보면 음식점 내 취식이 제한되는 오후 9시를 전후해(오후 8~10시) 음주교통사고 37.6%가 집중됐고, 지역별로는 주거지역인 관악구·노원구·은평구·강동구 등에서 음주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발맞춰 경찰은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라 음식점 영업이 종료되는 오후 10시 전 경찰서가 주 2회 동시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제단속과 별개로 각 경찰서에서는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 주간 시간대 등산로·한강공원·먹자골목 등에서 수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최근 증가하는 오토바이·자전거·전동킥보드 운전자 대상으로도 음주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음주운전 방조 및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한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차량 압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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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비접촉 음주감지기 활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꾸준한 음주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양해와 함께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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