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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재판서 단죄' 이재영-이다영 자매… 형사재판서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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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대현 기자] 배구선수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는 대중재판에서 이미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았다. 여론이 단죄의 기준이 됐다. 여론에 따라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고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당했다. 선수생명이 끝났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대중재판은 한 피해자의 폭로에서 비롯됐다.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고발 대신 폭로를 택한 이유에 대해 문제 제기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인 사회 구조를 꼽는다. 실제 법조계에서도 "형사 처벌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피해자의 폭로 글을 살펴보면 상습 폭행이나 욕설 외에도 칼로 협박하거나 금전을 상습적으로 갈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형법상 폭행죄, 특수상해죄, 협박죄 등에 해당한다.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가해 시점의 '나이'를 변수로 꼽는다. 피해자는 이재영-이다영 자매에게 10~13년 전인 중학생 시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최지수 변호사는 "14세 미만일 때 저지른 모든 사건은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근거는 형법 제9조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시효도 형사 처벌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장준성 법무법인 하우 변호사는 "피해자 사정은 안타깝지만 적용될 수 있는 폭행과 모욕, 협박죄 등 대부분 죄목은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형법상 협박죄는 공소시효가 3년, 폭행죄와 모욕죄는 5년, 특수상해죄가 10년이다. 최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면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미 법적처벌 시효가 지났는데 공소시효조차 없는 대중재판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우려를 제기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존재하지만 사회적으로도 안정성을 보장한다"면서 "대중재판은 이러한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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