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조기폐차, 신차구입 신청자는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접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소유자와 LPG화물차 신차구입 신청자는 오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신분증, 차량등록증, 정기검사결과표를 지참해 환경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읍면별 날짜를 지정해 접수할 예정이다.
조기폐차는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지원 상한액이 300만원이지만 올해는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의 경우 지원 상한액이 600만원까지 확대 지원되며 LPG화물차 신차구입은 400만원 정액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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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대상차량 소유자들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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