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치경찰제’ 4월 말 시범운영 거쳐 7월 출범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형 자치경찰제가 4월 말부터 두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7월 본격 출범한다.
15일 대전시는 대전형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위한 조례제정과 사무국·위원 추천 위원회 및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자치경찰 위원 임명을 위해 각 기관에 위원 추천을 공식 요청한 상태로 내달 중순까지 7명의 위원을 모두 구성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 운영의 핵심이기도 한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대전시장(1명), 대전시의회(2명), 대전시교육감(1명), 국가경찰위원회(1명), 자치경찰 위원회 위원 추천 위원회(2명)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상근 위원) 2명이 각각 맡게 되며 이외에 5명은 비상근 위원으로 4월 중 대전시장이 임명할 예정이다.
시는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일 대전경찰청으로부터 표준 조례안을 받아 의견을 수렴해 입법계획을 수립했다.
현재는 1차 범제심사(8일)를 거쳐 해당 내용을 입법예고(9일~19일)한 상태로 2차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 16일 개회하는 ‘제257회 대전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사무국 구성을 위한 대전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법제심사를 거쳐 입법예고를 진행하는 중이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일반직 2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면 시는 1국·2과·5팀제로 사무국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며 자치경찰 사무의 초기 안정화를 위해 정원의 40%를 대전경찰청에서 지원(파견)받아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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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진 시 자치경찰준비단장은 “시는 대전형 자치경찰제 운영으로 시민안전과 민생치안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는 대전경찰청과 상호 협력해 자치경찰제 관련 정책 추진과 시민홍보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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