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권성우 지원장)는 10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영문 전 자유한국당 경북 상주·의성·군위·청송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박 전 당협위원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전 상주시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위원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자유한국당 후보로 결정된 황 전 상주시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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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박 전 위원장은 받은 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황 전 시장은 당협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공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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