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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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보자 신분일 때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친분 있는 야당 의원들을 접촉해 인준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시민단체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김 대법원장이 후보자 시절 현직 판사인 임 부장판사 등에게 '야당 의원을 접촉해서 인준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탁하라'고 지시한 것은 권한을 남용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것에 해당한다"면서 "위법한 로비 지시는 제3자인 임 부장판사 등을 통해 법령을 위반해 국회의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되겠다는 자가 임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를 시켜 국회에 불법적인 로비를 지시한 것은 삼권분립에 반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면서 "국회에 로비를 시도한 자체만 봐도, 김 대법원장은 일신영달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삼권분립, 법치주의 등 헌법정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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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세련은 "사법부의 명예와 권위를 한없이 추락시키고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김 대법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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