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베트남 2위 직물 공급국…對베 직물수출 증가 기대
한국산 직물로 만든 베트남 의류도 '베-EU FTA 관세인하'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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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산 직물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가공된 의류제품(HS 제61·62류)도 유럽연합(EU) 수출 시 베트남산으로 인정해 베트남-EU 자유무력협정(FTA) 상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직물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베-EU FTA에 예외적으로 '한국산 직물'에 대해 베트남산으로 간주하는 원산지 누적조항이 반영돼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원산지 누적조항은 지난해 12월23일(EU 통관기준)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양국 정부는 '원산지누적 교환각서' 체결 등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행정요건 충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특히 성윤모 장관은 제4차 한-베 FTA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원산지누적 교환각서'에 서명하고 베트남 측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양국은 관련 교환각서 체결 사실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했고, EU측은 통지문이 접수된 지난해 12월23일부터 특혜관세가 소급 적용됨을 지난 4일자로 공식통보했다.

베트남은 의류생산에 투입되는 직물의 약 80%(2019년 기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에서 전체 직물의 16%를 수입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55%)에 이어 2위 직물 공급국인 만큼 베-EU FTA 원산지 누적조항이 한국산 직물에만 적용되면 중국과 대만 등 경쟁국 대비 한국산 직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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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우리 섬유업계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섬유산업연합회 FTA 지원센터와 FTA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한국산 직물 원산지 특혜 조항 활용 방법을 보다 상세히 안내하고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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