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첫 시행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받으세요" … 저소득층 대상
반려동물 진료 영수증 제출 후 본인부담금 25% 제외 진료비 입금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홍보에 나선다.
9일 경남도에 따르면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31일 제정·공포된 '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에 따른 신규 정책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이 주인의 경제적 여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데 따른 취약계층의 복지사업의 일환이다.
지난달 사업 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를 벌였던 경남도는 2월부터는 신청자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은 올해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으로는 주민등록상 경상남도에 주소지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서 내장형 RFID(무선 전자 개체식별 장치)를 시술한 반려동물 가구이다.
미등록된 반려동물도 사업비 중 등록비로 내장형 RFID를 시술·등록하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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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대상자는 동물병원 진료 영수증을 첨부하면 시·군에서 신청인의 계좌로 본인부담금(25%)을 제외한 진료비를 입금한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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