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제수용ㆍ선물용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재래시장과 음식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지난 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수원시 등 20개 시ㆍ군의 전통 재래시장, 도소매 판매장, 음식점 등 388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원산지 미표시 7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179만2000원을 부과했다. 또 거짓표시 1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광주시 A횟집은 일본산 활우렁쉥이(멍게)를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렇게 속여 판매한 물량만 30kg에 이른다.
활우렁쉥이는 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국내양식 출하량 급감으로 수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아 확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천시 B마트는 설 명절에 대비해 들여놓은 활(活)전복 4kg의 원산지를 수족관에 표시하지 않았고, 하남시 C유통업체는 동태, 명태 등 제수용품 3가지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도는 이외에도 원산지 표시가 흐릿하게 돼 있거나 표시판 게시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확 늙는 나이 따로 있었다…"어쩐지 체력·근력 쭉...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해 감시원 129명을 상시 투입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할 방침"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잘못 표기된 걸로 의심될 경우 경기도나 관할 시ㆍ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