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가 요청한 감사 결과 발표…일부 원료물질 사업자 분담금 부과 누락 우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면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환경부의 잘못이 인정된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4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감사를 요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면제사업자 선정 문제와 관련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감사원은 "환경부는 일부 사업자에 대해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 진술 만으로 독성 화학물질이 없다고 판단해 분담금 면제사업자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피해구제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이 전체의 1% 미만, 소기업,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분담금 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특정 회사) 제품 유효 성분 자료에 질산은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도 독성 화학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해당 물질을 납품한 원료물질 사업자를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분담금 부과 대상인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해 분담금 부과가 누락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D

아울러 감사원은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단을 편성,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보공무원만으로 사업자를 조사하는 등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