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제251회 임시회 개회
합천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긴급 재난지원금 44억원 신속 지급 촉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의회는 제251회 임시회를 하루 일정으로 개회하고 ‘합천군 긴급 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긴급 심의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장진영 의원 외 5인의 발의로 제안된 ‘합천군 긴급 재난지원에 관한 조례’는 긴급 재난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면 군민의 생활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고자 발의했다.
위 조례에 따라 합천군은 설 대목을 앞두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군민들의 생활안전과 침체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44억원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의회는 이날 하루 동안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연달아 개의해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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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몽희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중대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긴급히 운영됐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돼 군민들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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