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 시청 항의 방문

광주지역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3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지역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3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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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장이 3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삭발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2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발표한 제12차 민생안정대책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노래연습장은 제외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오후 2시 광주시청 앞에는 40여 명의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모였다.


일부는 ‘우리 노래연습장 업주도 광주시민이다’, ‘노래연습장에도 150만 원씩 지원금을 지원하라’, ‘노래연습장에 영업제한은 영업금지나 다름없다’ 등의 피켓을 목에 걸었다.

구일암 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장은 “노래연습장 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번 광주시가 지원하는 지원자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우리 노래연습장에 내려진 9시 이후 ‘영업제한’은 사실상 ‘영업금지’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존권이 달려있는 업장을 1년 가까이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150만 광주시민의 건강과 안녕이 우선이라는 신념아래 자발적인 협조를 해 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재난지원 대상에서 유흥주점은 들어가 있고 우리는 빠진 것은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고 강조했다.


또 “내일부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설 것이며 집회신고가 완료되면 집회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일암 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장이 3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삭발식을 강행하고 있다.

구일암 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장이 3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삭발식을 강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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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구일암 지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삭발을 한 후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기 위해 이발한 것이 아니다”며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목숨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노래연습장 업주는 “세금도 내지 않는 종교시설에도 지원금을 준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행정인지 모르겠다”면서 “내 손으로 이용섭 시장을 뽑았지만 정말 후회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광주시는 전날 제12차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하고 1192개 집합금지 대상에 150만 원, 관내 종교시설 2100개소에 방역물품 구입비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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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홀덤펍이다. 반면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가 아닌 9시 이후 영업금지인 집합제한 대상임에 따라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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