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변창흠 장관 만나 "트램 도입 관련법 개정해 달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트램(노면전차) 도입과 관련된 법 개정을 정부에 정식 건의했다.


성남시는 은수미 시장이 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인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 정책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11개 지자체는 이날 건의문에서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개정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변경, 트램 도입 시 도로차선 감소로 인한 부(-)편익을 감소시키기 위해 혼용차로 통행 가능 등을 정식 건의했다.


이들 지자체는 특히 현행 트램 도입과 관련된 규정이 한 편성당 200명 이상을 수송하고 정시성, 친환경성, 쾌적성, 환승편의성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은 시장은 이날 변창흠 장관에게 "트램 도입과 관련된 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지침 등에 트램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국비 투입 사업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사업 추진에 불리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건의문에 참여한 지자체는 대구ㆍ울산ㆍ인천광역시와 고양ㆍ구미ㆍ부천ㆍ수원ㆍ시흥ㆍ창원ㆍ청주시 등이다.

AD

한편 은 시장은 이날 성남하이테크밸리를 통과하는 위례~삼동선 연장과 여수ㆍ도촌역 신설, 단대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국비 조속 교부 등도 변창흠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