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민원 제안(PG)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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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료 교사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나에 대한 인권 침해를 한다"라며 모함하는 글을 올린 40대 초등교사가 2심서 감형을 받았다.


31일 대구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남근욱)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의 모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료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라거나 "나에 대한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가 근무하던 학교에는 24명 정도의 교사가 근무했고 그중 실명 등이 특정된 동료 교사 5명과 B 교사 등 6명이 A 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B 교사를 특정할만한 실명이나 직책 등이 기재되지 않아 '동료들'이라는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이 B 씨에 이르러서는 희석돼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허위 사실 적시로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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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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