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애로신고센터' 설치,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연장도 요청

중기중앙회, 금융위 만나 "3월말 종료 대출만기 추가 연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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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3월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와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 추가 연장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 추가 연장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애로신고센터(가칭) 설치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연장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중소기업 대출만기 연장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4.2%)이 정부의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 조치로 인해 수혜를 받았다는 곳도 45.8%에 달할 만큼 정부와 정책 효과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소상공인 대상 연 1.5%의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도 추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차보전 대출은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 이자를 적용하고 나머지 이자는 정부 등이 보전해주는 대출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전이 중단되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늘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현장의 자금애로 문제를 해소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와 중소기업계가 공동으로 센터를 설치해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한 정책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해 두 차례 시행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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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 추가 연장과 금융애로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금융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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