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한 절차적 불법 논란은 제기하면서 공무상기록을 특정 정당에 유출한 행위의 절차적 불법에 대하여는 어느 언론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26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 고발 검토와 관련, 유출 행위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차 본부장은 입장문에서 "수사외압 주장까지 한 그 신고자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가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최근 이슈가 됐던 전 청와대 행정관 사건에서도 법원에서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 수사팀에도 이런 의혹에 대해 균형감있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발 검토를 언급한 것으로, 향후 이에 대한 수사팀의 수사의지를 지켜본 후 판단할 생각이다"라고 털어놨다.

앞서 차 본부장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신고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차 본부장은 "출금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할 때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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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고자는 지난 20일 권익위원회에 2차 공익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고발했다. 신고자는 이 부장이 출금 위법성에 대한 수사내용을 미리 알고서 추가 수사를 중단시킨 최종 의사 결정자라고 주장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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