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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1억원 감면…임대료 14억원 인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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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적극 감면한 결과, 임대료 인하 유발 효과는 14억 39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를 적극 감면했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25%와 50%로 적용돼 총 725명의 착한 임대인이 95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그 결과 임차인 906명에게 총 14억3900만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가 돌아갔다.


임대료를 과감하게 인하하며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는 미담 사례도 이어졌다.


임대인 A씨는 무려 24개월 동안 전혀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 인하한 임대료만 3600만원에 이른다. 임대인 B씨도 8개월간 임차인 2명에게 50% 인하한 임대료로 받았다. 인하한 임대료는 총 5775만원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지난해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159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올해도 계속해서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 지원 등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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